구미시창업지원 창업지원 안내사이트 입니다.
공고기간
2025-04-09 ~ 2025-05-07 16:00
신청기간
2025-04-09 ~ 2025-05-07 16:00
신청대상
○ 「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」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○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
모집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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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 지원시책,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지원 ○ 창업/경영, 금융, 인사/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○ 멘토링 사업 지원 ○ 무료 주차장 완비
○ 제출서류 •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1부.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예비창업자 생략) 1부.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. • 대표자 개인신용평가서(신용점수 기입_나이스지키미, 올크레딧 등) 1부. • 기타 평가 관련 증빙서류(벤처기업확인서, 지적재산권, 매출, 고용증빙서류 등) 각 1부. • 여성기업확인서, 총 사업자등록내역 증명원(기창업자) 1부. •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(예비창업자) 1부. • 전년도 재무제표 1부. (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확인 자료/창업 1년 이상 기업체 해당) • 기타 공고되지 않은 서류이나 심사에 참조될 수 있는 서류 각 1부.